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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부동산등관리에관한특례법

[시행 1963. 4. 11.][법률 제01318호, 1963. 4. 11. 제정]


재외공관부동산등관리에관한특례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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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위치 및 담당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不動産의 處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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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처분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다른 부동산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잉여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3조((自動車의 交換·處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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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교환·처분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자동차를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환하거나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18호, 196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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