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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3. 17.][법률 제10094호, 2010. 3. 17. 일부개정]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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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임차(賃借)와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부동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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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國有)의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다른 부동산의 취득(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효율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대금을 다른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재외공관의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금의 사용 기한은 해당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한 회계연도로 한정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금(歲入金)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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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공관의 장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연도에만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필요비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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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취득비 및 임차료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5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한꺼번에 선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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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공관의 장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해마다 나누어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借入)하여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의 조건ㆍ방법 및 대상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공관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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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자금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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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주재국에 있는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국유재산(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하거나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기부자,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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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부 칙<법률 제1318호, 1963. 4. 11.>
부 칙<법률 제2219호, 1970. 8. 7.>
부 칙<법률 제2800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2950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4127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10094호,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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