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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63. 4. 20.][각령 제01276호, 1963. 4. 20. 제정]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직접사용수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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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장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수입한 수수료 기타의 수입금으로서 그 재외공관이 소재하는 국가의 외환관계법령으로 인하여 국고에 납부하기 곤란한 것에 한한다.


제2조(직접사용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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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수입금의 액

2. 세입과목과 세출과목

3. 환율

4. 직접사용의 사유


제3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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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그 뜻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직접사용액의 대체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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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당해 재외공관에 송금할 자금중에서 사용승인액 상당의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 외무부의 세입징수관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276호, 196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