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타법개정]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3.2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2.3.21>]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전문개정 2012.3.21]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3.21>]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2.3.2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2.3.21>]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2.3.21]
[제3조에서 이동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