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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3. 21.][대통령령 제23671호, 2012. 3. 21. 일부개정]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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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2.3.21>]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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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전문개정 2012.3.21]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3.21>]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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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2.3.21>]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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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조에서 이동 <2012.3.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59호, 1969.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21241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3671호,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