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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65. 2. 19.][대통령령 제02052호, 1965. 2. 19. 전부개정]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직접사용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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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장이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수수료 기타 수입금등을 직접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수입금등의 금액

2. 수입금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세출과목.

3. 주재국통화의 최근환률.


제2조(직접사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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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에 배정된 전도자금과 도급경비의 합계금액의 범위안에서 직접사용을 승인한다.


제3조(직접사용액의 대체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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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소속지출관으로 하여금 당해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중에서 그 승인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당해 세출과목에 려입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附則<대통령령 제2052호, 1965.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