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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무관주재령

[시행 1964. 1. 24.][대통령령 제01611호, 1964. 1. 24. 일부개정]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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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국군장교(以下 駐在武官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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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복무에 있어서 군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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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단, 장관급장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개정 1964·1·24>

[전문개정 1962·2·12]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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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이 다른 재외공관장을 겸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재외공관주재무관도 그 공관장이 겸하는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9·1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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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을 보좌시키기 위하여 장교 또는 문관을 보좌관으로서 명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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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공관에 2인이상의 무관이 주재하는 경우에는 수석 무관이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62·2·1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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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관은 매월의 업무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2·1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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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보수는 별도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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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附則<대통령령 제734호, 1952. 12. 26.>
부 칙<각령 제452호, 1962. 2. 12.>
부 칙<각령 제963호, 1962. 9. 11.>
附則<대통령령 제1611호, 196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