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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무관주재령

[시행 1992. 8. 13.][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 타법개정]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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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수 있다.


제2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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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복무에 있어서 군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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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명한다.<개정 1992·8·13>


제4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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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이 다른 재외공관장을 겸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 주재무관도 그 공관장이 겸하는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제5조(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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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을 보좌시키기 위하여 장교 또는 문관을 보좌관으로서 명할 수 있다.


제6조(수석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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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공관에 2인이상의 무관이 주재하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이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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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관은 매월의 업무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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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보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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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886호, 1970. 4. 9.>
부 칙<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