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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무관주재령

[시행 1962. 2. 12.][각령 제00452호, 1962. 2. 12. 일부개정]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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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국군장교(以下 駐在武官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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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복무에 있어서 군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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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단, 장관급장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이 명한다.

[전문개정 1962·2·1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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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을 보좌시키기 위하여 장교 또는 문관을 보좌관으로서 명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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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공관에 2인이상의 무관이 주재하는 경우에는 수석 무관이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62·2·1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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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관은 매월의 업무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2·1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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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보수는 별도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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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34호, 1952. 12. 26.>
부 칙<각령 제452호, 196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