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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 2020. 2. 4.][대통령령 제30385호, 2020. 2. 4. 일부개정]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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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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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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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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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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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6조(수석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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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무관으로 명하는 사람이 수석무관이 되고, 수석무관은 제4조에 따른 공관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석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다른 주재무관을 군무관 또는 무관보로 명할 수 있다.


제7조(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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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은 매월 업무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로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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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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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의 보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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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426호, 2009. 4. 20.>
부 칙<대통령령 제22415호, 2010. 10. 1.>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466호, 2014. 7. 16.>
부 칙<대통령령 제26881호, 2016. 1. 12.>
부 칙<대통령령 제28298호, 2017. 9. 19.>
부 칙<대통령령 제30385호, 2020. 2. 4.>

별표/서식

[별표 ] 주재무관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