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9. 10. 21.][법률 제09807호, 2009. 10. 2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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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2조 (인지 불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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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3조 (불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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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부칙

부 칙<제832호,1961.12.13>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9807호,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