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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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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13>


제2조(인지불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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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3조(불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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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32호, 1961.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