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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 12. 19.][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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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10.21]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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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목개정 2012.12.18]


제3조(불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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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부칙

부 칙<법률 제832호, 1961.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9807호, 2009. 10. 21.>
부 칙<법률 제11551호,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