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시행 1961. 12. 13.][법률 제00832호, 1961. 12. 13.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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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지불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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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 (불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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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제832호,196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