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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 11. 19.][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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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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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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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0.3.12]


제4조(관장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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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나.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가. 월남 이북5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다. 월남 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센터의 운영 지원

4.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5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전문개정 2010.3.12]


제5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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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3.12]


제6조(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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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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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8조(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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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부칙

부 칙<법률 제987호, 1962. 1. 20.>
부 칙<법률 제1630호, 1964. 5. 2.>
부 칙<법률 제7389호, 2005. 3. 10.>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058호, 2010. 3. 1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