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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5. 8. 19.][법률 제13291호, 2015. 5. 18. 일부개정]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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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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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5.18]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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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0.3.12]


제4조(관장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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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5.18]


제5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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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미수복 시·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5.18>

[전문개정 2010.3.12]


제6조(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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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0.3.12]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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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0.3.12]


제8조(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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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5.5.18]

부칙

부 칙<법률 제987호, 1962. 1. 20.>
부 칙<법률 제1630호, 1964. 5. 2.>
부 칙<법률 제7389호, 2005. 3. 10.>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058호, 2010. 3. 1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291호,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