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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64. 5. 2.][법률 제01630호, 1964. 5. 2. 일부개정]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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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북5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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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이북5도라함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제3조(도청의 임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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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의 임시사무소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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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나.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실시할 제반정책의 연구

2. 계몽선전업무

가. 반공사상의 고취

나. 이북에 대한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다. 남하피난민에 대한 사상선도

3. 난민구호사업 남하 피난민의 실태조사 및 직업보도와 정착사업조성

4. 기타사항

가. 가호적취적시의 원적지재적확인

나. 남하피난민단체의 지도


제5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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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전항의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별정직으로 한다. <개정 1964.5.2>


제6조(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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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의 행정기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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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987호, 1962. 1. 20.>
부 칙<법률 제1630호, 196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