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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6. 7. 3.][보건복지부령 제00363호, 2006. 7. 3. 타법개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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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3.31>


제2조((보호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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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신청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5.10.17, 2006.7.3>

1. 삭제 <2006.7.3>

2.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1부

4.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2.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7.3>


제3조((의사상자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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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발생보고)

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개정 1997.3.31>

②제1항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5.10.17, 2006.7.3>

1. 제2조제3항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삭제 <2006.7.3>

3.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회보서 1부

③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제3조의2((의사상자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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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증서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상자결정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1)에<%생략:서식6%> 의한 의사자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2)에<%생략:서식6%> 의한 의상자증서를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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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보호신청인과 보상금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3.31, 2005.10.17, 2006.7.3>

1. 삭제 <2006.7.3>

2. 인감증명서 1통

3.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2.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③보상금 지급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료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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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반환)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료비반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1. 삭제 <2006.7.3>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 공문서 사본 1부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하 "의료비반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4, 2001.10.9, 2006.7.3>

1.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해당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

2.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한 2종수급권자인 경우 :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

[본조신설 1997.3.31]


제5조((취업보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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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의 신청)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5.10.17, 2006.7.3>

1. 삭제 <2006.7.3>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공문서 사본 1부

3. 삭제<1997.3.31>

4.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5. 이력서 1통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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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4>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70호, 1991. 7.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7호, 1997. 3. 3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06호, 1999. 5. 4.>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1. 10. 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사상자보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의사상자사실확인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의사상자발생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의사상자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취업보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의사자증서

[별지 제7호서식] 의료비반환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