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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1. 7. 1.][보건사회부령 제00870호, 1991. 7. 1. 제정]


의사상자보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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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사상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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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통

2. 의사상자에 대한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3.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1부

4.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생략:서식2%> 같다.


제3조(의사상자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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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

②제1항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서 1부

2. 의사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통

3. 의사상자에 대한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4.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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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보호신청인과 보상금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보상금 지급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취업보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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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통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공문서 사본 1부

3. 신청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수첩 사본 1부

4.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5. 이력서 1통


제6조(월 최저임금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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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월 최저임금액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 52주 + 8시간} ÷ 12 ×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70호, 1991. 7.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사상자보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의사상자사실확인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별지 제4호서식] 의사상자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취업보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