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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5. 10. 17.][보건복지부령 제00333호, 2005. 10. 17. 타법개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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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3.31>


제2조((보호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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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신청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5.10.17>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1부

4.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생략:서식2%> 같다.


제3조((의사상자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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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발생보고)

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개정 1997.3.31>

②제1항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5.10.17>

1. 제2조제2항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의사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3.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회보서 1부


제3조의2((의사상자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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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증서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상자결정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1)에<%생략:서식6%> 의한 의사자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2)에<%생략:서식6%> 의한 의상자증서를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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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보호신청인과 보상금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3.31, 2005.10.17>

1.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③보상금 지급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료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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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반환)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료비반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 공문서 사본 1부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하 "의료비반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4, 2001.10.9>

1.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해당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

2.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한 2종수급권자인 경우 :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

[본조신설 1997.3.31]


제5조((취업보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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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5.10.17>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공문서 사본 1부

3. 삭제<1997.3.31>

4.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5. 이력서 1통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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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4>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70호, 1991. 7.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7호, 1997. 3. 3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06호, 1999. 5. 4.>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1. 10. 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사상자보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의사상자사실확인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의사상자발생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의사상자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취업보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의사자증서

[별지 제7호서식] 의료비반환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