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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2. 5.][보건복지부령 제00103호, 2012. 2. 3. 일부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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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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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수리를 한 자가 발행한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2. 그 밖에 손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④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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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5.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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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의사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사자 유족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의상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의상자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의사자 증서: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 연장자 1명에게만 발급한다.

2.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도 발급한다.

3. 의상자 증서: 의상자

4. 의상자증: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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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2. 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에 장애ㆍ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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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이 의사자유족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장 사본 1부(보상금을 예금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제7조(의료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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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료비반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3.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하 "의료비반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2.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2종수급권자인 경우 :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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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3. 이력서 1통

4.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36호, 2008. 2. 4.>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03호, 2012. 2.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산피해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사실확인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의사자 증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의사자 유족증

[별지 제7호의3서식] 의상자 증서

[별지 제7호의4서식] 의상자증

[별지 제8호서식] 부상등급 변경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의료비반환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취업보호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