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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시행 1973. 3. 3.][법률 제02564호, 1973. 3. 3. 일부개정]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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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원호대상자가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자의 유지를 이어 반공태세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3·3]


제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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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 희생자유족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가 아니면 각단체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3·3·3]


제3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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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단체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개정 1973·3·3>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戰歿軍警의 妻는 제외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예외로 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제4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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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각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외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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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단체에 본부·지회·분회 및 특별분회를 둔다. 다만, 광복회·4.19의거상이 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는 본부 및 지회만을 둔다.

②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에, 분회는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제외한다)·군·구에 두고, 특별분회는 군사원호대상자의 집단 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원호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나 분회를 둘 것을 명할 수 있다.

③각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1973·3·3]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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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73·3·3>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6인 이내

4. 감 사 2인

②각 단체에 사무국장 1인을 둔다.

③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원호처장은 원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1973·3·3>

④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3·3>

⑤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그 단체를 대표한다.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감사는 각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⑨회장·부회장·이사·감사 및 사무국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⑩삭제 <1973·3·3>


제6조의2(지회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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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지회 및 분회에 지회장 및 분회장 각1인을 두되, 지회장은 회장이, 분회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②전항의 지회장 및 분회장은 이사 및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3·3]


제7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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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3·3·3>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지회·분회 및 특별분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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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가 그 지회·분회 및 특별분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회·분회 또는 특별분회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3·3>


제9조(각단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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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의 성립) 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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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단체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국장·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의 소집·의결사항 및 회의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3]


제11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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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대의원은 지회단위로 그 소속분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의에서 2인씩 선출한다.

②전항의 대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분회회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그 정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3]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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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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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정치활동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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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은 이를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제15조(결의의 취소·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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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처장은 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나 결의를 한 때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결의를 한 때에는 원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의의 취소·변경이나 임원의 해임·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3]


제16조(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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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3.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4. 회의록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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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경이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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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회원수 및 운영상황을 익년 2월 15일까지 원호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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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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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②각 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장은 해산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원호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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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3·3>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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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3·3>


제2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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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회장을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3·3>

1. 각 단체가 이 법에 의한 원호처장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8조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부칙

부 칙<법률 제1389호, 1963. 8. 7.>
부 칙<법률 제2564호, 197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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