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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29.][법률 제07645호, 2005. 7. 29.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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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민주혁명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2.27, 1994.12.31, 1999.1.29, 2000.12.30, 2005.3.31>

[전문개정 1988.12.3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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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8.2>


제3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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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단체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1973.3.3, 1974.12.24, 1984.8.2, 1988.12.31, 1991.12.27, 1994.12.31, 1997.1.13, 2000.12.30, 2005.3.31>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 자(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다만,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유족인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각각 동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 자. 다만,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5.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 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未成年者를 제외한다). 다만,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6의2.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7.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8.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4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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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27>


제5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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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에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개정 1988.12.31, 1994.12.31, 2000.12.30, 2005.3.31>

②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에, 지회는 시·군·구(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4.12.31, 1999.1.29, 2005.3.31>

③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④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1973.3.3]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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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1973.3.3, 1988.12.31>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2인

②각 단체에 사무총장 1인을 둔다. <개정 1988.12.31>

③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5.3.31>

④사무총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3.3, 1988.12.31>

⑤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5.3.31>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감사는 각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8.12.31>

⑨회장·부회장·이사·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개정 1988.12.31>

⑩삭제 <1973.3.3>


제6조의2(지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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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인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지부장 및 지회장(大韓民國傷痍軍警會 本部에서 直轄하는 特別支會의 長을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1994.12.31>

[본조신설 1973.3.3]


제7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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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3.3.3, 1988.12.31>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12.27>


제7조의2(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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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절차 및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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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9조(각 단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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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9.1.29>


제10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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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총장·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인 미만인 단체는 총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4.12.31>

②총회의 소집·의결사항 및 회의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3]


제11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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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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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 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4.8.2, 1988.12.31>

③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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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제13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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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제14조(정치활동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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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은 이를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제15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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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6조(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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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삭제 <1999.1.29>

3.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4. 회의록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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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경이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4.8.2, 1988.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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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19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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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4.8.2, 1988.12.31>


제20조(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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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②삭제 <1999.1.29>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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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8.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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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8.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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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389호, 1963. 8. 7.>
부 칙<법률 제2564호, 1973. 3. 3.>
부 칙<법률 제2723호, 1974. 12. 24.>
부 칙<법률 제3742호, 1984. 8. 2.>
부 칙<법률 제4073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458호, 1991. 12. 27.>
부 칙<법률 제4855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511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91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732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339호, 2000. 12. 30.>
부 칙<법률 제7484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45호, 200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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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