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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29.][법률 제05732호, 1999. 1. 29. 일부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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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1999.1.29>

[전문개정 1988·12·3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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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8·2>


제3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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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단체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개정 1973·3·3, 1974·12·24, 1984·8·2, 1988·12·31, 1991·12·27, 1994·12·31, 1997·1·13>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와 未成年者를 제외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유족인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각각 동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 자

5. 4.19혁명부상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未成年者를 제외한다)

7.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8.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4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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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27>


제5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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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에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다만, 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본부 및 지부만을 두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4·12·31>

②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에, 지회는 시·군·구(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하 "處長"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4·12·31, 1999.1.29>

③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1973·3·3]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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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73·3·3, 1988·12·31>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10인 이내

4. 감 사 2인

②각 단체에 사무총장 1인을 둔다.<개정 1988·12·31>

③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1973·3·3, 1984·8·2, 1988·12·31>

④사무총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3·3, 1988·12·31>

⑤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그 단체를 대표한다.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감사는 각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개정 1988·12·31>

⑨회장·부회장·이사·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개정 1988·12·31>

⑩삭제 <1973·3·3>


제6조의2(지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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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인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지부장 및 지회장(大韓民國傷痍軍警會 本部에서 直轄하는 特別支會의 長을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1994·12·31>

[본조신설 1973·3·3]


제7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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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3·3·3, 1988·12·31>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12·27>


제7조의2(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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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절차 및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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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9조(각단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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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9.1.29>


제10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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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총장·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인 미만인 단체는 총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4·12·31>

②총회의 소집·의결사항 및 회의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3]


제11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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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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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 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4·8·2, 1988·12·31>

③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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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제14조(정치활동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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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은 이를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제15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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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6조(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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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삭제 <1999.1.29>

3.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4. 회의록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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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경이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4·8·2, 1988·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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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19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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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4·8·2, 1988·12·31>


제20조(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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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②삭제 <1999.1.29>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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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8·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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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8·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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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389호, 1963. 8. 7.>
부 칙<법률 제2564호, 1973. 3. 3.>
부 칙<법률 제2723호, 1974. 12. 24.>
부 칙<법률 제3742호, 1984. 8. 2.>
부 칙<법률 제4073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458호, 1991. 12. 27.>
부 칙<법률 제4855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511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91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732호, 199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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