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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14.][법률 제10853호, 2011. 7. 14.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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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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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8.2>


제3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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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의 회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5. 4·19민주혁명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7.14]


제4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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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5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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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1.7.14]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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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監事)는 각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

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6조의2(지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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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4]


제7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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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7조의2(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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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승인절차,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처장은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단체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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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9조(각 단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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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0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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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명 미만인 단체는 총회를 구성할 때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1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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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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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3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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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13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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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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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4]


제15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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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나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16조(비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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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정(財政)에 관한 장부와 서류

3. 회의록

[전문개정 2011.7.14]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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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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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19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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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20조(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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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전문개정 2011.7.14]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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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8.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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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8.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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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389호, 1963. 8. 7.>
부 칙<법률 제2564호, 1973. 3. 3.>
부 칙<법률 제2723호, 1974. 12. 24.>
부 칙<법률 제3742호, 1984. 8. 2.>
부 칙<법률 제4073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458호, 1991. 12. 27.>
부 칙<법률 제4855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511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91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732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339호, 2000. 12. 30.>
부 칙<법률 제7484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45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7792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873호, 2006. 3. 3.>
부 칙<법률 제9079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10853호,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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