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 2008. 3. 28.][법률 제08801호, 2007. 12. 27. 일부개정]


염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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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염(鹽) 산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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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전(鹽田)"이란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自然蒸發地)를 가진 지면(地面)을 말한다.

2. "염"이란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40 이상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염"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5. "부산물(副産物)염"이란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정제(精製)하여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6. "천일식(天日式) 기계제법(機械製法)"이란 바닷물을 증발지(蒸發地)에 끌어들여 태양열로 농축하고, 그 농축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온 교환막식(交換膜式) 기계제법"이란 바닷물을 이온 교환막에 전기 투석(透析)시켜 함수를 제조하거나 그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8. "재제조(再製造)"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결정체염을 용해(溶解)하고 그 용해한 것을 조작하거나 함수를 조작하여 다시 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9.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熔融 : 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세척·분쇄·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形狀)을 변경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0. "염제조업자"란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

나.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체염의 제조

다.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의 제조

라. 부산물염의 제조

마. 염의 재제조

바. 염의 가공

[전문개정 2007.12.27]


제3조(염제조업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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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1.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

2.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체염의 제조

②삭제 <1999.2.5>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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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7.12.27]


제5조(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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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염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염제조업자가 염제조업을 양도(讓渡)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3. 법인인 염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염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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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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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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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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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10조(품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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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물염은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염제조업자가 아닐 것

③ 품질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과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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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검사 업무를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의3(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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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한 염과 염제조업자(부산물염을 제조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조한 염의 경우에는 해당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7]


제11조(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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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염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판매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1조의2(부산물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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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물염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가공·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산물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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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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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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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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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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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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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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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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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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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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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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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3조(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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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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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2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도지사가 제23조에 따라 염제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5조(식용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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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염에 대하여는 제1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천일염

2.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

3. 재제조된 염

4. 가공된 염(세척·분쇄·압축의 방법이 사용된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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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산물염을 식용 목적으로 가공·판매 또는 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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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염을 제조한 자

2.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서도 염을 생산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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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염을 판매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제29조(몰수와 추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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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 또는 제28조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염은 몰수(沒收)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염을 양도·소비, 그 밖의 사유로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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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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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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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라 부산물염의 품질검사를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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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부 칙<법률 제5087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76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101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583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6627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509호, 2005. 5. 26.>
부 칙<법률 제8801호,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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