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 1999. 2. 5.][법률 제05776호, 1999. 2. 5. 일부개정]


염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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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염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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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염전"이라 함은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를 가진 지면을 말한다.

2. "염"이라 함은 100분의 40이상의 염화소다를 함유한 결정체(이하 "結晶體鹽"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3. "함수"라 함은 그 함유 고형분중에 염화소다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오메 5도이상의 비중을 가진 수액을 말한다.

4. "부산물 염"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정제하여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5. "천일식기계제법"이라 함은 바닷물을 증발지에 끌어들여 태양열에 의하여 농축하고, 그 농축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이라 함은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함수를 제조하거나 그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제조"라 함은 염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결정체염을 용해하고 그 용해한 것에 조작을 가하거나 함수에 조작을 가하여 다시 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8. "가공"이라 함은 염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세척·분쇄·압축등 용해외의 방법으로 그 형상을 변경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그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9. "염제조업자"라 함은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염전에서의 염의 제조

나. 천일식기계제법에 의한 결정체염의 제조

다.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에 의한 염의 제조

라. 부산물 염의 제조

마. 염의 재제조

바. 염의 가공


제3조(염제조업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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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1. 염전에서의 염의 제조

2. 천일식기계제법에 의한 결정체염의 제조

②삭제<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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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조(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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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염제조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9.2.5>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염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삭제<1999.2.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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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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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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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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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10조(품질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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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은 조합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 및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11조(판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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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염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이를 판매할 수 없다.<개정 1999.2.5>


제12조(염의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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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염의 사용용도등을 명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시에 명시하여야 할 수입염의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입염의 용도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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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을 수입한 자는 수입신고 당시의 사용용도외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염의 사용증명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염을 수입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사용용도외로 수입염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당초의 사용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14조(수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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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염은 그 사용용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염안정기금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수입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제15조(천일염전의 폐전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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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일염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업등을 하기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내에 폐전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염전중 폐전지원을 신청한 염전에 대한 폐전지원비

2. 폐전지원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월이상 염생산에 종사한 자에 대한 실직대책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전면적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면적당 폐전지원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염전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을 생산한 염전

2. 1996년 6월 30일이전 3개 사업연도 기간동안 염 생산실적이 없거나 그 기간동안의 년평균 염생산량이 헥타르당 25톤이하인 염전

3. 폐전지원비를 신청한 자가 소유한 염전의 면적이 30헥타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 부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폐전지원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염전면적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총 면적중 저수지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⑥염전을 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폐전지원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그 공유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폐전지원비를 산정한다.

⑦염 생산량의 산정방법·지원신청 및 지원금 지급절차 기타 폐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제16조(폐전에서의 생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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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일염제조업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은 다시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17조(염안정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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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염안정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수입부담금

2.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제18조(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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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1999.2.5>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

4.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위탁업무의 수행

5. 기타 염산업의 구조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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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조합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조합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④조합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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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21조(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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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합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삭제<1999.2.5>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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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23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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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法人의 任員이 그 事由에 該當하게 된 경우 3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1999.2.5>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을 판매한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2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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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12.13]


제25조(식용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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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염에 대한 제조·가공·수입·품질관리등에 관하여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2.5>

1. 재제조 염

2. 세척·분쇄·압축외의 방법으로 가공된 염중 식용으로 사용되는 염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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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염을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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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염을 제조한 자

2. 삭제<1999.2.5>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염을 수입한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고서도 염을 생산한 자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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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삭제<1999.2.5>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염을 판매한 자


제29조(몰수와 추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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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 제27조제3호 또는 제28조제3호의 범죄에 관련된 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염을 양도·소비 기타 사유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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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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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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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품질검사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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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부칙

부 칙<법률 제5087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76호,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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