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 1967. 3. 30.][법률 제01938호, 1967. 3. 30. 일부개정]


염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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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염전의 개발과 염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염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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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염전"이라 함은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해수를 농축하는 자연증발지를 가진 지면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염"이라 함은 100분의 40이상의 염화소오다를 함유한 광물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함수"라 함은 그 함유고형분중에 염화소오다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오메 5도이상의 비중을 가진 수액을 말한다.


제3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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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전을 개발하거나 염전에서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鹽製造者"라 한다)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3.30>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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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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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제6조(공업용 염의 제조 또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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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공업용 염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염업조합(이하 "組合"이라고 한다) 또는 염제조자에 대하여 공업용 염의 제조 또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7.3.30>


제7조(염의 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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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염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67.3.30>

1.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염의 수급이 혼란한 때

2. 염가앙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의2(염업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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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염제조자로 하여금 조합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설립운영·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7.3.30]


제7조의3(품질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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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염제조자는 그 생산한 염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대상범위 및 방법은 염전의 위치 생산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염의 품질검사는 조합이 행한다.

④조합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염의 품질검사규정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3.30]


제8조(보상금 및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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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염의 제조 또는 처분의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67.3.30>

②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손실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조합·염제조업자 또는 염판매업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제9조(염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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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행정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염업심의회를 둔다.

②염업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3.30>


제10조(허가의 취소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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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염제조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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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염전을 개발하거나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제조한 염 또는 함수는 이를 몰수한다.


제1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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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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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7.3.30]

부칙

부 칙<법률 제1419호, 1963. 10. 28.>
부 칙<법률 제1938호, 196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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