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 1977. 3. 1.][법률 제02965호, 1976. 12. 31. 일부개정]


염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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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염전의 개발과 염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염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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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염전"이라 함은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해수를 농축하는 자연증발지를 가진 지면을 말한다.

2. "염"이라 함은 100분의 40이상의 염화소오다를 함유한 광물을 말한다.

3. "함수"라 함은 그 함유 고형분중에 염화소오다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오메 5도이상의 비중을 가진 수액을 말한다.

4. "천일식 기계제법"이라 함은 해수를 증발지에 인입하여 태양열에 의하여 농축하고, 그 농축한 함수를 증발부에 넣어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온교환막식 기계제법"이라 함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얻은 농축함수를 증발부에 넣어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제"라 함은 염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용해하고 그 용해한 것에 조작을 가하여 재차 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가공"이라 함은 염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세척·분쇄·압축등 용해 이외의 방법으로 그 형상을 변경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그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3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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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전을 개발하거나 염전에서 또는 천일식 기계제법이나 이온교환막식 기계제법에 의하여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는 자와 염을 재제하거나 가공하는 자(이하 "鹽製造者"라 한다)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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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1976.12.31>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인 법인


제5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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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제6조(공업용 염의 제조 또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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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공업용 염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염업조합(이하 "組合"이라고 한다) 또는 염제조자에 대하여 공업용 염의 제조 또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7.3.30>


제7조(염의 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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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염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67.3.30>

1.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염의 수급이 혼란한 때

2. 염가앙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의2(염업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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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염제조자로 하여금 조합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설립운영·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7.3.30]


제7조의3(품질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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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염제조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기관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규정 및 품질검사규정을 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기관은 제3항의 염의 규격규정 및 품질검사규정에 따라 염의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염의 품질검사를 받은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7조의4(판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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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염·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과 무허가 제조염은 이를 판매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6.12.31]


제8조(보상금 및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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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염의 제조 또는 처분의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67.3.30>

②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손실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조합·염제조업자 또는 염판매업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제9조(염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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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행정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염업심의회를 둔다.

②염업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3.30>


제10조(허가의 취소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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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염제조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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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염전을 개발하거나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한 자와 염을 재제하거나 가공한 자

2.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염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의3제4항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6.12.31]


제1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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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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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7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염 또는 함수는 이를 몰수한다.

②제1항의 염을 양도·소비 기타 사유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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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 또는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5조(벌칙적용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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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의 품질검사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직원 및 임원은 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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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공업진흥청장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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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419호, 1963. 10. 28.>
부 칙<법률 제1938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965호, 197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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