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6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7>
[전문개정 2012.12.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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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7>
제3조(보고 대상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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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12>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이하 "무선설비"라 한다)를 갖춘 어선
② 삭제 <2015.7.7>
[전문개정 2012.12.5]
제4조(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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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근해어업을 하는 어선의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조업일마다 제3조에 따른 보고서(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7.7>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5조(보고 요령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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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무선설비 또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본부에 1일 1회 이상 보고하게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2.30, 2020.10.12>
1.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입항 후 3일 이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
②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본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안전본부의 장은 송부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2.30, 2020.10.12>
③ 삭제 <2015.12.30>
④ 삭제 <2015.7.7>
[전문개정 2012.12.5]
제6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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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에 따른 인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 방법 및 보고 시기에 따라 안전본부의 장에게 어획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안전본부의 장은 보고받은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10.12>
[전문개정 2012.12.5]
제7조(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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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7>
[전문개정 2012.12.5]
제8조(보고서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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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따른 보고서는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