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시행 1996. 1. 1.][농림수산부령 제01213호, 1995. 9. 1. 전부개정]


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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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조업동태와 어획물의 판매실적등에 관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대상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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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해어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구ㆍ어법상 2척이상의 어선이 공동조업하도록 허가받은 경우는 어선 1척으로 본다. 이하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서 같다)의 조업동태와 어획상황을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거쳐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3.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4.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5. 대형트롤어업

6. 근해안강망어업

7. 동해구트롤어업

8.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9. 대형선망어업

10. 기선권현망어업

②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조업동태와 어획 및 판매상황을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거쳐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근해어업의 경우

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 별지 제1호서식

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 별지 제1호서식

다.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 별지 제1호서식

라.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 별지 제1호서식

마. 대형트롤어업 : 별지 제1호서식

바. 근해안강망어업 : 별지 제1호서식

사. 동해구트롤어업 : 별지 제2호서식

아.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 별지 제2호서식

자. 대형선망어업 : 별지 제3호서식

차. 기선권현망어업 : 별지 제4호서식

2. 원양어업의 경우

가. 참치연승어업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나. 가다랭이채낚기어업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다. 원양선망어업 :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라. 원양봉수망어업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마. 오징어채낚기어업 :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바. 북양트롤어업: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사. 연승어업 및 통발어업 :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아. 해외트롤어업, 저인망어업 및 새우트롤어업 :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제3조(보고서작성 및 보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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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해어업의 보고서는 해당어선의 선장(어로장 또는 선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항차별로(동해구트롤어업 및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월별로) 직접 작성하여 해당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양어업의 보고서는 해당어선의 선장이 항차별로 직접 작성하여 해당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서를 성실ㆍ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보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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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으로부터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자는 어선별로 매항차 종료후 5일이내에(동해구트롤어업 및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이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이를 종합하여 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국립수산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으로부터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자는 해당어선별로 국내기지식 어선의 경우에는 매항차 종류후 30일이내에, 해외기지식 어선의 경우에는 매 항차 종료후 60일이내에 이를 국립수산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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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진흥원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매년 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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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한 보고서는 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자원평가나 해당어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자료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13호, 1995. 9.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어획실적보고

[별지 제2호서식] 동해구트롤어업·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3호서식] 대형선망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4호서식] 기선권현망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5호서식] 원양다랭이연승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6호서식] 원양가다랭이채낚기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7호서식] 다랭이선망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8호서식] 원양부어류어체측정표

[별지 제9호서식] 원양봉수망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10호서식] 꽁치어체측정표

[별지 제11호서식] 오징어채낚기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12호서식] 원양두족류어체측정표

[별지 제13호서식] 북태평양트롤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14호서식] 연승어업및통발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15호서식] []해역[트롤·저인망·새우트롤]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16호서식] 원양저어류어체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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