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7.][해양수산부령 제00147호, 2015. 7. 7. 타법개정]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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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6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7>

[전문개정 2012.12.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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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7>


제3조(보고 대상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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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통신을 갖춘 어선

② 삭제 <2015.7.7>

[전문개정 2012.12.5]


제4조(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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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근해어업을 하는 어선의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조업일마다 제3조에 따른 보고서(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7.7>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5조(보고 요령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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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함께 보고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입항 후 3일 이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통신을 갖춘 어선

②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송부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삭제 <2015.7.7>

[전문개정 2012.12.5]


제6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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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에 따른 인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 방법 및 보고 시기에 따라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장에게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장은 보고받은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12.5]


제7조(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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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7>

[전문개정 2012.12.5]


제8조(보고서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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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따른 보고서는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7>

[전문개정 2012.12.5]


제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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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보고 요령 및 시기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57호, 2000. 1. 3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20호, 2002. 3. 9.>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92호, 2007. 12. 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08호, 2008. 2. 4.>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40호, 2008. 12. 9.>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9호, 2010. 4. 27.>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4호, 2012. 12. 5.>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4호, 2014. 12. 30.>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 12. 3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47호, 2015. 7. 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연근해어업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연근해어업 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