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2. 30.][해양수산부령 제00124호, 2014. 12. 30. 일부개정]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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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6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한시어업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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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차"(航次)란 어로작업을 위하여 조업근거지항을 떠나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국내기지식 어선"이란 어로작업을 위한 입항ㆍ출항의 조업근거지항을 국내에 두고 있는 어선을 말한다.

3. "국외기지식 어선"이란 어로작업을 위한 입항ㆍ출항의 조업근거지항을 국외에 두고 있는 어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3조(보고 대상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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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통신을 갖춘 어선

②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어체측정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양참치연승어업: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2. 원양가다랑어채낚기어업: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3. 원양선망어업: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4. 원양봉수망어업: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6. 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7. 트롤어업 및 원양저인망어업: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전문개정 2012.12.5]


제4조(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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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하는 어선의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조업일마다 제3조에 따른 보고서(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5조(보고 요령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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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함께 보고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입항 후 3일 이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가.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가목 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무선통신을 갖춘 어선

②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송부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권한을 선장에게 부여한 경우에는 선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보고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2015년 8월 31일 이전: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조업상황 등을 그 일요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18시(해당 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까지

2. 2015년 9월 1일 이후: 조업일 다음 날 정오(해당 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까지

[전문개정 2012.12.5]


제6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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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에 따른 인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 방법 및 보고 시기에 따라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장에게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장은 보고받은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12.5]


제7조(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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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12.5]


제8조(보고서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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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따른 보고서는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5]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57호, 2000. 1. 3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20호, 2002. 3. 9.>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92호, 2007. 12. 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08호, 2008. 2. 4.>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40호, 2008. 12. 9.>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9호, 2010. 4. 27.>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4호, 2012. 12. 5.>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4호, 2014. 12.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연근해어업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연근해어업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원양참치연승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4호서식] 원양가다랑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5호서식] 원양선망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6호서식] 원양부어류 어체측정표

[별지 제7호서식] 원양봉수망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8호서식] 꽁치 어체측정표

[별지 제9호서식]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10호서식] 원양두족류 어체측정표

[별지 제11호서식] 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12호서식] 해역의 트롤어업 및 원양저인망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13호서식] 원양저어류 어체측정표

[별지 제14호서식]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태평양 수역)

[별지 제15호서식]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대서양 수역)

[별지 제16호서식]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인도양 수역)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