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시행 2007. 12. 3.][해양수산부령 제00392호, 2007. 12. 3. 타법개정]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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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77조제2항 및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어업ㆍ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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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차"라 함은 어로작업을 위하여 조업근거지항을 출항하여 귀항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국내기지식어선"이라 함은 어로작업을 위한 입출항의 조업근거지항을 국내에 두고 있는 어선을 말한다.

3. "해외기지식어선"이라 함은 어로작업을 위한 입출항의 조업근거지항을 해외에 두고 있는 어선을 말한다.


제3조(보고대상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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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식에 따라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1)<%생략:서식1의1%>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2)<%생략:서식1의2%>

②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식에 따라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및 어체측정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양참치연승어업 :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및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2. 원양가다랭이채낚기어업 :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및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3. 원양선망어업 :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및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4. 원양봉수망어업 :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및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및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6. 북양트롤어업 :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및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7. 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및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8. 해외트롤어업ㆍ원양기선저인망어업 및 원양새우트롤어업 :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및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제4조(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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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보고서는 해당 어선의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항차별로 조업일마다 작성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요령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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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의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함께 보고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

1.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 입항후 3일 이내에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2. 허가받은 어선이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 월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제출

②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어업무선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고, 어업무선국장은 송부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양어업의 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9>

1. 허가받은 어선이 국내기지식어선인 경우 : 매항차 종료후 30일 이내

2. 허가 받은 어선이 해외기지식어선인 경우 : 매항차 종료후 60일 이내


제6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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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인접국간의어업협정에 의한 인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정이 정하는 보고방법 및 보고시기에 따라 관할 어업무선국장에게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어업무선국장은 보고받은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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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서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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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한 보고서는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57호, 2000. 1. 3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20호, 2002. 3. 9.>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92호, 2007. 12.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연근해어업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원양참치연승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3호서식] 원양가다랭이채낚기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4호서식] 원양선망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5호서식] 원양부어류어체측정표

[별지 제6호서식] 원양봉수망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7호서식] 꽁치어체측정표

[별지 제8호서식]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9호서식] 원양두족류어체측정표

[별지 제10호서식] 북양트롤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11호서식] 원양저연승어업및통발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12호서식] 해역[해외트롤저인망새우트롤]어업어획실적보고

[별지 제13호서식] 원양저어류어체측정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