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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9999. 1. 1.][법률 제18889호, 2022. 6. 10. 타법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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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1.4.1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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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1.4.14]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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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전문개정 2011.4.14]


제4조(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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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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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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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에 따른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2.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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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8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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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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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10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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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1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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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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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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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1>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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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5조(감독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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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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