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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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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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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1.4.14]


제3조(회계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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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4조(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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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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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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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에 따른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2.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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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8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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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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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10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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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1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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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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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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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1>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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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5조(감독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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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부칙

부 칙<법률 제4752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092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84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97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5622호, 1998. 12. 31.>
부 칙<법률 제6101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589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7240호, 2004. 10. 22.>
부 칙<법률 제7284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553호, 2005. 5. 31.>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152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355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765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346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929호, 2010. 1. 1.>
부 칙<법률 제10594호, 2011. 4. 14.>
부 칙<법률 제11603호, 2013. 1. 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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