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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1997. 1. 1.][법률 제05092호, 1995. 12. 29. 타법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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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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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 및 지하자원(海洋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사업

나. 에너지 및 지하자원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다. 에너지절약·대체에너지사업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2. "유가완충"이라함은 상공자원부장관이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회계나 기타의 자금으로 석유가격의 변동요인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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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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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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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석유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2. 석유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3. 석탄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4.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5.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6.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7.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8.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10.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11. 기타 수입금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보조(債務保證을 위한 資金의 지원을 포함한다)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및 기관·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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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기타 수입금

②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2. 유가완충을 위한 지출

3.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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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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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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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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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1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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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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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회계는 필요한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산회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유가완충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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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금액중 당해연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별도의 유가완충준비금(이하 "準備金"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준비금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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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와 준비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감독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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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 회계의 운용·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4752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092호,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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