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07. 4. 11.][법률 제0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12, 1997.12.13, 1998.12.28, 2004.12.31>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 및 지하자원(海洋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사업

나. 에너지 및 지하자원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2. "유가완충"이라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회계나 기타의 자금으로 석유가격의 변동요인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의 운용·관리)

조문 연혁보기



이 회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


제4조(계정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이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조문 연혁보기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6.12.12, 1998.12.31, 1999.12.31, 2004.10.22, 2005.5.31, 2006.12.30, 2007.4.1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3. 「석탄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5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6.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6의2. 삭제 <2001.12.31>

7.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8.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9.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1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12. 기타 수입금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2005.5.31>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이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제6조(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세출)

조문 연혁보기




①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기타 수입금

②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2. 유가완충을 위한 지출

3.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28>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②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제8조(차입금)

조문 연혁보기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28>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조문 연혁보기



이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10조(잉여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1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이 회계는 필요한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4>


제13조(유가완충준비금)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금액중 당해연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별도의 유가완충준비금(이하 "準備金"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28>

③준비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와 준비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28>

④「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제15조(감독과 명령)

조문 연혁보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 회계의 운용·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28>

부칙

부 칙<법률 제4752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092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84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97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5622호, 1998. 12. 31.>
부 칙<법률 제6101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589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7240호, 2004. 10. 22.>
부 칙<법률 제7284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553호, 2005. 5. 31.>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152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355호, 2007. 4. 1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