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시행령

[시행 2004. 3. 17.][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어선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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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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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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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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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권으로 당해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개정 1999.4.7, 2002.6.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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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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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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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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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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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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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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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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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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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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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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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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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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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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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명령과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6.3>

[전문개정 1999.4.7]


제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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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금액 및 납부기간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6.3>

②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생략:별표0%>와 같다. <개정 1999.4.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090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447호, 1997. 7. 2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830호, 1998. 7. 1.>
부 칙<대통령령 제16226호, 1999. 4. 7.>
부 칙<대통령령 제17623호, 2002. 6. 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1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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