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시행령

[시행 1993. 12. 31.][대통령령 제14090호, 1993. 12. 31. 전부개정]


어선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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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통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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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ㆍ개조에 관한 허가내용의 통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와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현장확인공무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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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수산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국가공무원으로서 수산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

2. 수산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의 증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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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당해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제5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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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3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선에 관한 국제협약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어선에 관한 국내ㆍ외의 기술자료등의 수집 및 분석

3. 어선의 안전성향상을 위한 자료등의 수집 및 분석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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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이하 "어선협회"라 한다)에서 회장ㆍ전무이사 각 1인과 3인이내의 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②회장 및 감사는 수산청장이 임명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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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ㆍ전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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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어선협회를 대표하며, 어선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협회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어선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9조(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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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매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 기타 주요업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제10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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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어선협회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후 4월이내에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임차어선에 대한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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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한 어선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사항은 법 제3조 내지 제6조, 법 제11조ㆍ법 제13조(등록부분에 한한다)ㆍ법 제14조ㆍ법 제15조ㆍ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법 제23조, 법 제27조 내지 제30조, 법 제35조ㆍ법 제37조ㆍ법 제38조제2호, 법 제39조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13호, 법 제42조,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동조제2항, 법 제45조제1호, 법 제46조제3호, 법 제47조제5호ㆍ제6호, 법 제48조 내지 제50조, 법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양도등의 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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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 및 양수ㆍ용선의 허가(이하 "양도등의 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는 어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양도ㆍ대여 및 담보제공의 경우에 한한다)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ㆍ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어선


제13조(양도등의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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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등의 허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업법 또는 해운법에 의한 어업허가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선박일 것

2. 어선의 양수 또는 용선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 효력이 종료되었거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일 것

3. 계약기간 및 어선의 크기ㆍ선령ㆍ용도등에 관하여 수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4조(양도등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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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방치어선의 관리ㆍ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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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인 방치어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의한 어항구역 또는 항만구역외의 장소에서 침몰ㆍ전복 또는 좌초되어 폐유ㆍ오염물질등을 배출하거나 다른 선박의 입ㆍ출항에 불편을 주는 어선

2. 해안이나 어장에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어선

3. 항행능력을 상실한 어선으로서 어로행위 기타 공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

②법 제3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방치어선을 관리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방치어선의 소재지 및 위치

2. 방치어선의 형태 및 크기(주요치수 및 총톤수를 말한다.)

3. 방치어선을 관리 또는 처분할 행정관청의 명칭 및 그 시행일자 4, 방치어선을 관리 또는 처분할 방법 및 그 내용

5. 방치어선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16조(보험등의 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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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보험가입 또는 공제가입시의 당해 어선의 평가액 총액으로 한다.

②어선의 소유자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되, 그 가입대상인원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하며, 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선원법 제10장에서 규정한 선원의 재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제17조(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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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의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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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명령과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명령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업무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어선의 양도등의 허가

가. 수산업법 제8조, 동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다. 수산업법시행령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근해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

4. 법 제38조제1호에 규정에 의한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명령과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명령에 관한 청문

5.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동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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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금액 및 납부기간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090호, 1993. 12. 31.>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1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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