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시행 2008. 6. 25.][대통령령 제20867호, 2008. 6. 25. 일부개정]


어선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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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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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ㆍ채권금액ㆍ촉탁기관ㆍ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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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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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ㆍ「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99.4.7, 2002.6.3, 2008.6.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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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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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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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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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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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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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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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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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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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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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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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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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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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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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명령과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명령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6.3, 2008.2.29, 2008.6.25>

[전문개정 1999.4.7]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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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6.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090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447호, 1997. 7. 2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830호, 1998. 7. 1.>
부 칙<대통령령 제16226호, 1999. 4. 7.>
부 칙<대통령령 제17623호, 2002. 6. 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67호, 2008. 6. 25.>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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