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시행령

[시행 1991. 1. 19.][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타법개정]


어선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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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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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3ㆍ20, 1987ㆍ1ㆍ24>

1. "만재흘수선"이라 함은 어선이 사람과 어획물 또는 화물을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흘수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2. "배의 길이"라 함은 배의 상갑판 보위의 선수재 앞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뒷면까지의,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각 수평거리를 말한다.


제3조(신청ㆍ신고 등의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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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의한 신청ㆍ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ㆍ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7ㆍ1ㆍ2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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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의 교부를 받기 전이라도 수산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운항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20, 1987ㆍ1ㆍ24>

1. 시운전을 할 때

2. 총톤수측정을 받고자 할 때

② 시운전을 하는 어선에는 승선인원을 위하여 필요한 구명기구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ㆍ1ㆍ24>


제4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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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의 검인기일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는 날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전회의 검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정기검사일을 검인기일로 한다.

[본조신설 1987ㆍ1ㆍ24]

제2장 어선의 검사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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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ㆍ1ㆍ24>


제6조(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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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는 법 제3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설비와 만재흘수선 및 양화장치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87ㆍ1ㆍ24>

②정기검사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전에도 받을 수 있다.<신설 1987ㆍ1ㆍ24>

[전문개정 1981ㆍ3ㆍ20]


제7조(중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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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중간검사의 대상어선은 총톤수 40톤이상으로 하고, 검사는 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설비와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87ㆍ1ㆍ24>

②중간검사의 시기는 선령 15년 이상인 어선은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 선령 15년 미만인 어선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개정 1981ㆍ3ㆍ2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개정 1987ㆍ1ㆍ24>

1. 정기검사와 중간검사가 중복되는 때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 연장되는 기간중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때

④삭제<1987ㆍ1ㆍ24>

⑤수산청장 또는 영사는 어선이 제2항의 검사시기가 경과된 후 외국의 항으로부터 국내외의 항으로 항행중이거나 어장에서 조업중인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당해 검사시기로부터 5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지정받은날 전에 당해 항행 또는 조업을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한 날을 중간검사의 시기로 한다.<개정 1987ㆍ1ㆍ24>

⑥중간검사는 어선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신설 1987ㆍ1ㆍ24>


제8조(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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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개정 1987ㆍ1ㆍ24>

1. 학생의 교습을 위하여 임시로 교습생을 승선시키고자할 때

2. 임시로 편승자를 운송하고자 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는 법 제3조제9호(항해용구를 제외한다)의 설비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1987ㆍ1ㆍ24>


제9조(제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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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의 대상은 배의 길이 24미터(안강망어업에 전용되는 어선의 경우에는 20미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인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수재질로 건조되는 어선(이하 "특수재질어선"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특수재질어선이 아닌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이라도 신청에 의하여 제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87ㆍ1ㆍ24]


제10조(검사후 상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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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의 검사 완료후 그 검사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ㆍ3ㆍ2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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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3ㆍ20>

제3장 어선검사증서등


제12조(종업제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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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종업제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3ㆍ20, 1987ㆍ1ㆍ24>

1. 제1종 종업제한 : 다음 각목의 어업에 한하여 사용하는 총톤수 30톤미만의 어선에 대한 제한

가. 일본조어업

나. 연승어업

다. 유자망어업

라. 소형선망어업

마. 부망어업

바. 해수어업

사. 잠수기 및 해조채취어업

아. 선인망어업

자. 저인망어업

차. 안강망어업

카. 채낚기어업

타. 근해포경어업

파. 통발어업

하. 형망어업

거. 운반선 및 어장관리선을 사용하는 어업

너. 가목 내지 거목에 게기하는 어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어업

2. 제2종 종업제한 : 다음 각목의 어업에 한하여 사용하는 총톤수 30톤이상의 어선에 대한 제한

가. 기선저인망어업

나. 근해트롤어업

다. 삭제<1987ㆍ1ㆍ24>

라. 대형선망어업

마. 제1항제1호 각목의 어업중 총톤수 30톤이상의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3. 제3종 종업제한 : 수산업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원양어업에 한하여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②해운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을 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으로 등록된 수산물운반선, 원양어장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원양운반선과 어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교습 또는 지도감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1항제3호의 제3종종업제한어선으로 한다.<개정 1981ㆍ3ㆍ20, 1987ㆍ1ㆍ24, 1988ㆍ11ㆍ14>


제13조(종업제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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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제한은 어선의 종류ㆍ크기ㆍ구조 또는 설비등을 기준으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 종업제한 및 제2종 종업제한은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3종 종업제한은 수산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87ㆍ1ㆍ24>

[전문개정 1981ㆍ3ㆍ2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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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ㆍ1ㆍ24>


제15조(종업제한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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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업제한을 받은 어선이 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종업제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업제한어업 이외의 어업에 종사하게 될 때

2. 어업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내 연안 외를 항행하게 될 때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최대승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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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기준은 어선의 조업구역 및 구조ㆍ설비등에 따라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ㆍ1ㆍ24>

②어선원 및 기타의 인원은 각각 그 정원을 초과하거나 선실별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할 수 없다. 다만, 다치거나 병이 난 어선원의 보충, 해난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로 승선한 인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ㆍ1ㆍ24>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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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ㆍ1ㆍ2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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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ㆍ1ㆍ24>


제19조(제한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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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이 제한기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기시험을 실시하고, 기관의 구조 및 현상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기압을 정한때에는 안전변을 봉쇄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변개방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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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장은 안전변의 열쇠를 선내에 보관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변봉쇄를 풀어서는 아니된다.

②선장은 안전변의 봉쇄를 풀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지체없이 수산청장에게 제출하고 안전변의 봉쇄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20>


제21조(어선검사증서등의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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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어선검사증서 또는 어선특별검사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그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20>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어선검사증서 또는 어선특별검사증서에 개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임시적인 것일 경우에는 개서에 갈음하여 임시변경증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87ㆍ1ㆍ24>

③임시변경증에 기재된 사항에 대응하는 어선검사증서 또는 어선특별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임시변경증의 유효기간중에는 당해 임시변경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개서된 것으로 본다.<신설 1987ㆍ1ㆍ24>


제22조(어선검사증서등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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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변경증(이하 "어선검사증서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수산청장에게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어선의 소유자가 어선검사증서등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잃어버린 어선검사증서등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1987ㆍ1ㆍ24]


제22조의2(어선검사증서등의 분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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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검사증서등을 잃어버린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갖추어 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ㆍ1ㆍ24]


제22조의3(어선검사증서등의 효력상실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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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등의 분실신고를 받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등의 반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 어선검사증서등은 효력을 잃었음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어선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87ㆍ1ㆍ24]


제23조(어선검사증서등의 선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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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어선검사증서 및 어선특별검사증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어선검사증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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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등을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20, 1987ㆍ1ㆍ24>

1. 어선검사를 받을 때

2. 계선한 때

②수산청장은 어선이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제출받은 어선검사증서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987ㆍ1ㆍ24>


제25조(어선검사증서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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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어선검사증서등을 수산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20, 1987ㆍ1ㆍ24>

1. 어선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어선이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

3. 어선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어선검사증서등을 발견한 때


제26조(제조검사합격증서등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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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합격증서ㆍ검정합격증명서 또는 예비검사합격증명서의 재교부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검사합격증서"ㆍ"검정합격증명서" 및 "예비검사합격증명서"는 이를 "어선검사증서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7ㆍ1ㆍ24]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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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ㆍ1ㆍ24>


제28조(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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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후 5월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ㆍ3ㆍ20, 1987ㆍ1ㆍ24>

1. 어선이 외국의 항구 또는 어장으로부터 국내외의 항구 또는 정기 검사를 받을 예정인 항구로 항행중인 때

2. 어장에서 조업중인 때

3. 성어기인 때

4. 삭제<1987ㆍ1ㆍ24>


제29조(어선특별검사증서의 유효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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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특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당해어선의 항행 또는 조업에 필요한 기간과 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산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1ㆍ3ㆍ20>


제30조(임시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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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은 다음 각호의1의 경우에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의 신청에 의하여 어선검사증서를 가지지 아니하여도 항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20, 1987ㆍ1ㆍ24>

1. 한국 어선을 외국인 또는 외국에 양도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항행할 때

2. 어선을 수리ㆍ개조 또는 해체하거나 검사 또는 총톤수의 측정이나 개측을 받을 장소로 항행할 때

3. 계선의 계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항행할 때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항행을 하게 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항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20, 1987ㆍ1ㆍ24>

③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행증의 재교부 및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선검사증서등"은 이를 "임시항행증"으로 본다.<개정 1987ㆍ1ㆍ24>

제4장 어선협회


제31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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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전무이사 1인

3. 이사3인 이상 5인 이내

4. 감사 1인

②회장 및 감사는 수산청장이 임명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32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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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ㆍ전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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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34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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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ㆍ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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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직제ㆍ인사ㆍ급여ㆍ회계와 기타 주요업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36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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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협회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회계연도 경과후 3월내에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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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ㆍ24>


제38조(검사업무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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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검사등 업무를 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8ㆍ13>

②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검사등의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제4조ㆍ제6조 내지 제10조,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2조의 2,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7ㆍ8ㆍ13>

[전문개정 1987ㆍ1ㆍ24]


제39조(검사업무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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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선급법인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의 실적을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8ㆍ13>

[전문개정 1987ㆍ1ㆍ24]

제5장 삭제<1987ㆍ1ㆍ24>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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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ㆍ1ㆍ24>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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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ㆍ1ㆍ24>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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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ㆍ1ㆍ24>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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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3ㆍ20>

제6장 어선의 관리


제44조(어선의 양도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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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양도ㆍ대여(선원을 승선시킨 상태의 대여를 제외한다)ㆍ담보제공과 양수ㆍ용선(기간용선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사자의 국적ㆍ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국적 및 성명도 기재할 것.)

2. 어선의 표시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양도자가 당해 어선의 소유자이거나 처분에 관한 수탁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의 국적증서

3. 사업계획(양수의 경우에 한한다)


제45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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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질서유지에 적합할 것.

2.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계약의 조건ㆍ기간등이 수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6조(임차어선의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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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ㆍ제8조ㆍ제9조제1항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임차한 어선에 이를 적용한다.


제47조(보험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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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 5톤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 5톤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대상인원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조업상 필요한 최대 승선인원으로 한다.


제48조(보험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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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동조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가입시의 당해 어선의 평가 전액 상당액이어야 하며,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10장에 규정한 선원의 재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액이어야 한다.

제7장 보칙<개정 1981ㆍ3ㆍ20>


제4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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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1ㆍ3ㆍ20, 1987ㆍ1ㆍ24, 1990ㆍ12ㆍ18>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 업무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종업제한의 종별의 결정 (제3종 종업제한의 결정을 제외한다)

2의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종업제한에 해당하는 어선을 제외한다)의 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ㆍ양수 및 용선의 허가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가 불명한 어선등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명령

4. 삭제<1981ㆍ3ㆍ20>

5. 삭제<1981ㆍ3ㆍ20>

②도지사(서울특별시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81ㆍ3ㆍ20, 1987ㆍ1ㆍ24>

1. 법 제9조에 의한 어선등록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의 측정이나 개측 (총톤수 5톤미만의 어선에 한한다)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등록사항의 변경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등록취소

5.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권한


제49조의2(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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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ㆍ1ㆍ24]


제50조(조사연구업무등에 대한 경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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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수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7ㆍ1ㆍ24>

[본조신설 1981ㆍ3ㆍ20]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 <1981ㆍ3ㆍ20>]


제5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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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ㆍ1ㆍ24>

[제50조에서 이동 <1981ㆍ3ㆍ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198호, 1978. 11. 6.>
부 칙<대통령령 제10257호, 1981.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2066호, 1987. 1. 24.>
부 칙<대통령령 제12225호, 1987. 8. 13.>
부 칙<대통령령 제12543호, 1988.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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