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394호, 2020. 9. 29.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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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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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23, 2019.10.1>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전문개정 2014.11.28]


제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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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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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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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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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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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0.1>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질검사의 방법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절차

[본조신설 2014.11.2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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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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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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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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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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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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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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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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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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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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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19.10.1>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는 제외한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에 딸린 업무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소요경비 및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전문개정 2010.9.24]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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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3.23>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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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9>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0.9.24]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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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7.9]


제13조의2(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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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9]


제13조의3(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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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혼합의무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 혼합의무자의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및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혼합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7.9]


제1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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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9]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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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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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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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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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전문개정 2010.9.24]


제1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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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9]


제16조의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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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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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1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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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개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제4조에 따른 설비인증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2.4]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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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1>


제19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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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 제1623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이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에 따른다)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6년까지 발급한다. 다만, 제철공정,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0.1]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5호, 2005. 10.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49호, 2010. 9. 24.>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 2. 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95호, 2014. 11. 28.>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1호, 2015. 4.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8호, 2015. 7. 9.>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7호, 2016. 12. 8.>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9호, 2019. 10. 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4호, 2020. 9. 29.>

별표/서식

[별표 1]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

[별표 2]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4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급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

[별지 제12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