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8.][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95호, 2014. 11. 28.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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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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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전문개정 2014.11.28]


제2조의2(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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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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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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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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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6(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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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 디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질검사의 방법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절차

[본조신설 2014.11.28]


제3조(설비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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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

2.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심사

3.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4. 인증 현황 등 인증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9.24]


제4조(설비인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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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5조(설비인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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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신청서에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이하 "설비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8]


제5조의2(설비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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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설비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설비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진, 부품명세서 및 설계(회로)도면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실적 증명서류

3. 성능검사결과서(제7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다시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설비인증기관은 그 연장신청의 내용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설비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5조의3(설비인증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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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인증을 받은 자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생산 공장의 이전 또는 증설

3. 양도·양수에 따른 인증 대상 설비의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설비인증기관은 그 변경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설비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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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계획서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주소

4. 지정일

5. 지정번호

6. 성능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범위

7. 업무 개시일

④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7조(설비인증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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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설비인증기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4.11.28>

1. 성능 또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생산 공장의 이전·증설, 또는 양도·양수에 따른 설비인증서 소유자의 변경 등 설비인증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별표 2 제2호에 따른 설비 심사기준만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따른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28>

[전문개정 2010.9.24]


제8조(성능검사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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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그 성능검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9조(설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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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표시하는 설비인증표지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0.9.24] [제목개정 2014.11.28]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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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수수료, 설비인증 수수료, 성능검사 수수료 및 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28>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는 제외한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에 딸린 업무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소요경비 및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전문개정 2010.9.24]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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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3.23>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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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성능검사기관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대상 품목의 명칭·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0.9.24]


제13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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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와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본금 증명서류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

[전문개정 2010.9.24]


제13조의2(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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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명, 소재지 및 연락처

2. 에너지원의 종류

3. 자본금

4. 기술인력 현황

[본조신설 2014.11.28]


제14조(신·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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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15조(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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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16조(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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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전문개정 2010.9.24]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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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4]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5호, 2005. 10.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49호, 2010. 9. 24.>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 2. 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95호, 2014. 11. 28.>

별표/서식

[별표 1]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

[별표 2] 설비인증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설비인증표지(인증 마크) 및 표시방법(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 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급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별지 제13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변경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