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0. 4.][산업자원부령 제00369호, 2006. 10. 4. 타법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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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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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 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제3조(인증기관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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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4. 인증현황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설비인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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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설비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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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설비인증의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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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계획서

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인력·장비현황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기술표준원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의 주소를 말한다)

4. 지정일자

5. 지정번호

6. 성능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7. 업무개시일

④제1항 및 제3항 외에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10.4>


제7조(설비인증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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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장은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1. 성능 또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생산 공장의 이전 등 기술표준원장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성능검사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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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성능검사비용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설비인증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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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인증을 표시하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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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수수료 및 성능검사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중단 및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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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2회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당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환수금액·납부 기간·수납기관·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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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사기관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관련 단체

②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의 명칭·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공용화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기대효과

③제2항의 규정 외에 공용화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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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로 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10.4>

2.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3.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6.10.4>

④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교부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10.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을 첨부(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등록증의 기재사항변경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제14조(신·재생에너지통계의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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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15조(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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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국공립연구기관·대학·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당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입증하는 자료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제품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 소요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홍보의 경우 :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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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인력양성사업계획서

2.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제17조(신·재생에너지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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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소장 1인을 둔다.

②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센터의 조직·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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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5호, 2005. 10.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별표/서식

[별표 1] 설비인증심사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설비인증표지(제9조관련)

[별표 3] 설비인증수수료 및 성능검사수수료(제1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교부(재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 지원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신·재생에너지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