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4.][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48호, 2014. 2. 4. 타법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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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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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3.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전문개정 2010.9.24]


제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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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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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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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24]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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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9.24]


제3조(설비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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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

2.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심사

3.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4. 인증 현황 등 인증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9.24]


제4조(설비인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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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5조(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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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인증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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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계획서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주소

4. 지정일

5. 지정번호

6. 성능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범위

7. 업무 개시일

④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7조(설비인증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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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비인증기관은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맞는지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성능 또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생산 공장의 이전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9.24]


제8조(성능검사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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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그 성능검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9조(설비인증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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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표시하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9.24]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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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수수료, 설비인증 수수료 및 성능검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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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3.23>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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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성능검사기관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0.9.24]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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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와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본금 증명서류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

[전문개정 2010.9.24]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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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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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4]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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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전문개정 2010.9.24]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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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1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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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4]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5호, 2005. 10.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49호, 2010. 9. 24.>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 2. 4.>

별표/서식

[별표 1]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

[별표 2] 설비인증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설비인증표지(제9조 관련)

[별표 4] 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급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