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5. 2. 2.][산업자원부령 제00254호, 2005. 2. 2. 타법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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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체에너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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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집열·저장·변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를 변환하여 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디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하여 발전 등에 이용하는 설비

4. 소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을 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천연가스·메탄올 등의 연료와 공기를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 또는 열로 직접 변환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설비 : 석탄, 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고급에너지로 변환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열분해·고형화 등의 처리를 통하여 연료화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지하의 열을 이용하여 냉·난방 또는 전기로 변환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로부터 에너지원인 수소를 제조·저장·이용하는 설비


제3조(인증기관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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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대상이 되는 대체에너지설비(이하 "인증대상설비"라 한다)에 대한 인증심사

2.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한 대체에너지설비(이하 "인증설비"라 한다)의 사후관리

3. 인증현황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관리

4.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4조(인증대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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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설비는 대체에너지설비(대체에너지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로 한다.


제5조(인증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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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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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에 필요한 인증대상설비별 시험·검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검사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7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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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성능검사기관 운영계획서(대체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인력·장비현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체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성능검사대상설비의 범위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체에너지설비의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성능검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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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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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설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인증설비의 성능 또는 품질 등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인증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인증설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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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센터의 조직·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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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소장 1인을 둔다.

②센터의 소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것외에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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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92호, 2003. 1. 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별표/서식

[별표 1]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심사기준(제8조관련)

[별표 2]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표시(제1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체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체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