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5. 17.][재정경제부령 제00081호, 1999. 5. 17. 전부개정]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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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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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수입인지인계·인수서에 의한다.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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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기관의 게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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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판매기관은 그 판매하는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을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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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인지판매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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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판매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비치할 것

2. 수입인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4. 수입인지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와<%생략:별표0%> 같은 표지판을 게시할 것

5. 수입인지판매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2일전까지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6. 2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81호, 1999. 5. 17.>

별표/서식

[별표 ] 수입인지판매소표지판

[별지 제1호서식] 수입인지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인지판매에관한계약체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