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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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인수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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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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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50원·100원·200원·300원·400원·500원·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2만원·3만원·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제4조(판매기관의 게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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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우체국과 영 제6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그 판매하는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을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과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
2. 전자수입인지의 구매 방법
3.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환매할 때에 필요한 유의사항
[전문개정 2013.12.17]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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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영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제6조(판매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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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1.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둘 것
2. 수입인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4. 수입인지 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판을 게시할 것
5.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2일 전까지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6.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1.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변조 또는 영 제18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컴퓨터 및 인쇄·출력기기의 규격 등을 갖출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
4. 전자수입인지 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표지판을 게시할 것
5.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2일 전까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
[전문개정 2011.8.31]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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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17]
제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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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의무를 정한 제6조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