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3. 28.][기획재정부령 제00616호, 2017. 3. 28. 일부개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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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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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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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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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ㆍ50원ㆍ100원ㆍ200원ㆍ300원ㆍ400원ㆍ500원ㆍ1천원ㆍ2천원ㆍ3천원ㆍ5천원ㆍ1만원ㆍ2만원ㆍ3만원ㆍ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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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0.31>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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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영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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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3.28>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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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1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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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3.28>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81호, 1999. 5. 17.>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395호, 2004. 10. 8.>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33호, 2011. 8. 31.>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384호, 2013. 12. 17.>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441호, 2014. 10. 31.>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616호, 2017. 3.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수입인지 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